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DSR 1년 완화

2023-07-26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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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못구하거나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면 전세금 전액 대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 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에서 신규 전세금을 뺀 금액)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등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완화된 대출규제는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면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에 입주해야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방안은 먼저 지난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오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개인은 DSR 40% 적용 제외, 총부채상환비율(DTI) 60%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에겐 RTI 기존(1.25~1.50배)보다 낮은 1.0배가 적용된다. 대출금액은 전세금 차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엔 전세금을 전액 대출 한 후 차액을 상환토록 한다.

정부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런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