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모든 정년퇴직자 차값 25% 할인 요구…원희룡 "일터 없어질수도" 비판
노조 "사측 불법파견으로 근속인정 안된 직원 위해 요구"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에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현대차 노조가 모든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차값을 25% 할인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하고 나섰다"며 "비이성적 노동운동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글을 게시했다. 이어 "분노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할인은 커녕 일터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 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측의 불법파견으로 인해 근속 인정이 안된 직원이 있다"며 "불법파견과 관련된 재판에 승소했지만 사측이 근속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행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0일 올해 임단협 교섭 요구안에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확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혜택은 현재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핵심 요구안으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 연장(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64세와 연동),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측과 이날 2차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2일 구체적인 요구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단체교섭 출정식도 우천으로 미뤄져 같은 날 진행된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사측과 12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