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상속세 일부 과다"…소송 제기

2023-04-17     김건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LG그룹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 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 회장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했던 (주)LG 지분(11.28%) 가운데 8.76%(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아 이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고 있으며 현재까지 5회 납부해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9,9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