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고의 작업 지연 막는다
-"과도한 작업 지연 시 면허정지 조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다.
또,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원희룡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 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