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 전경
▲경기도북부청 전경

-수원, 남양주 등 13개 시군 50개 노선 경기도 공공버스 대상  

-길고양이 학대 범죄 행위....홍보물 제작해 공공버스에 부착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경기도가 공공버스를 이용해 동물 학대 캠페인에 나섰다.

도는 최근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괴롭히거나 죽이는 동물 학대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 같은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9월부터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물을 제작, 수도권 곳곳을 다니는 도 공공버스 50대에 부착했다.

공공버스 차량 외벽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눈에 띄게 제작해 부착함으로써 동물 학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올해 2월 12일자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 ‘동물 학대 범죄 시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됐다.

홍보물이 부착된 도 공공버스는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 김포시, 파주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광명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도내 13개 시군의 50개 노선이다.

이들 차량은 도내 시군 곳곳은 물론 강남역, 양재역 등 서울 주요 도심을 운행하며 수도권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널리 알리게 된다.

이은경 도 동물보호과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를 활용한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길고양이 학대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학대예방 홍보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길고양이 티엔알(TNR)사업’,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고양이입양센터 건립’ 등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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