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왼쪽)과 쿠팡CI. ⓒ다음인물, 쿠팡
▲양정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왼쪽)과 쿠팡CI. ⓒ다음인물, 쿠팡

- 양 의원 “중국 현지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열람 가능해”

- 쿠팡 “고객 정보 한국에 저장…사실 아니다” 반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의 고객정보를 중국 소재 자회사에서 관리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 현행법상 자국 내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부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양정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쿠팡이 앱에 등록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에 있는 자회사 ‘한림네트워크’로 이전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현지 개인정보보호법은 당국에서 언제든 정보를 열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유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쿠팡앱 가입시 사용자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닉네임 ▲계좌번호 ▲비밀번호 ▲출산정보 등을 입력한다. 이 같은 개인정보를 중국에 있는 쿠팡 자회사 ‘한림네트워크’에 이전해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양의원실은 주장했다.

한번 중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는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에 저장돼야하고 다른 국가로 이전할 시 국가안전, 사회 공공이익 등 항목의 안전평가를 통과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점 또한 지적했다.

양 의원은 “우리 국민의 매우 민감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경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가 우리 통제를 벗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며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른 국가로 넘겨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양 의원 주장에 대해 이날 즉각 반박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쿠팡의 고객정보는 한국에 저장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어떠한 개인 정보도 중국에 이전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며 "한림네트워크는 쿠팡의 관계사로 글로벌 IT 인재들이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회사를 통해 고객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연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투명성 보고서는 각 기업이 정부의 이용정보 제공요청과 콘텐츠 삭제요청에 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보고서다. 지난 2010년 구글의 첫 발간을 시작으로 ▲트위터 ▲야후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기업이 발간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동참하고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