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살생성분 포함 가능성 높아… 하반기 자료 제출받아 위해성 평가

[SR타임스 이현섭 기자]  환경부가 올 하반기 위해성 평가에 앞서 ‘페브리즈’ 등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15종에 대한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면서 “환경부뿐 아니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10명으로 구성된 FT팀을 꾸려 살생물제 목록화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해성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에 대해서는 한국P&G 등 제조·수입업체와 안전관리 협약을 상반기 중으로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유·위해성 자료를 제출받아 위해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페브리즈’ 등 방향제, 탈취제에 살생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기업과 협약을 맺고 집중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내년부터는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공산품과 전기용품, 사업장에서 이용되는 살생물제품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형매장,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살생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품목을 조사하고, 해당제조·수입업체에 사용된 살생물질 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다.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는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제품에 직접 함유돼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용기, 포장 등에 대해서도 제품의 사용빈도나 노출경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살생물질 이용실태를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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