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6일 700여개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 지불

- 840억원 규모 거래대금 전액 현금 결제

- 금융기관과 상생대출 프로그램 운영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포스코건설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840억원을 추석 명절 5일 전인 이달 16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700여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일괄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력사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발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업계 최초로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신한은행·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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