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S건설 승소 했으나 2심·대법원 판결서 패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S건설이 오는 9월 14일까지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공공공사(토목건축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S건설은 지난달 30일부터 47일간 토목건축공사 영업이 제한되면서 관공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일정부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나 건설현장은 정상 가동된다.

30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는 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밑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를 냈다. 올해 7월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집행키로 했던 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을 건설업 교육 수료로 인해 15일 경감한다는 내용이다. 

S건설의 영업정지 이유는 S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주해 진행하던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충남 논산~전북 군산 구간’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9월 발생한 사고에서는 S건설의 하도급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 중 50대 2명이 상하수도관 내부에서 물을 빼는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S건설의 영업정지처분은 2018년도 7월에 최초로 내려졌으나 S건설이 서울시 처분에 반박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기한이 길어지면서 올해 영업정지가 집행됐다.

당초 서울시는 2018년 7월 S건설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S건설 측은 당시 서울시 처분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로 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82조를 마치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한 것처럼 규정해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처분사유가 인정되나 영업처분 업종을 토목건축사업 전체로 두는 것은 위법이라 판단해서다. 다만 이어진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고가 기각되면서 올해 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된 것이다.

S건설의 패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자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논의 이전에 발생했으나 집행중지 가처분 기간이던 지난해 12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논의됐고, 사회적으로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S건설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사회적으로 중대재해와 안전관리를 더욱 중요시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도 있는 것 같다”며 “관공서, 조달청 입찰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악영향이 있을지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으나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공공사 중 토목건축공사 부문의 영업 활동을 대상으로한 영업정지 처분이기 때문에 그 외 사업이나 민간 영업에 중단은 없고 공사 현장도 정상 가동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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