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3년간 취업제한) 중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형식적으로 펀드 상품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했고, 상품출시를 위한 위원 찬성표 조작 등의 흠결(상품선정절차 미흡)은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라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데 중징계를 내리기 위해선 처분사유 5가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국회 입법을 통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제언도 뒤따랐다.

선고 뒤 초미의 관심은 함영주 하나금융부회장에게 쏠렸다. 함 부회장 역시 금감원 제재에 대해 법원에 징계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으며 현재 징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판결이 관심을 끄는 것은 ‘연임’을 염두에 둔 최고경영자(CEO)들의 욕심과 맞닿아 있다. 법적리스크에서 벗어날 경우 차기 회장과 은행장에 선임될 또 다른 형식적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연임이 정당할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당 법의 각 조항이 가진 모호함을 확대해서 생각하면, 문제는 심각하다. CEO 선임과 관련된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법적리스크만 없으면 형식적으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수십 년간 연임을 하면서 금융사를 사유화 하는 행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보면 우리은행의 경영행태는 ‘위조’와 ‘조작’으로 점철(點綴)돼 있다. 우리은행은 DLF 출시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상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두고는 위원들의 의사표시 투표결과를 조작하거나 투표지 자체를 위조했고, 불출석한 위원의 의사를 찬성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러함에도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다. 리더는 자신의 욕심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금융지주 전체를 생각해서 과오를 인정하고 조직을 생각하는 손 회장의 향후 거취 결정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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