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마이티.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마이티. ⓒ현대자동차

- BMW X6 xDrive30d 등 35개 차종 8,320대, 고압연료펌프 설계 결함

- 현대차 마이티 2만9,470대, 에어백 오작동 결함 리콜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BMW) 등 6개사의 제작결함이 발견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덤프트럭) 4만8,797대에 시정조치(리콜)가 내려졌다. 이 중 현대차 마이티는 약 3만대에서 에어백 결함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BMW, 만트럭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8개 차종 4만5,714대 자동차와 16개 형식 3,083대 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마이티 2만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에서 수입, 판매한 X6 xDrive30d 등 35개 차종 8,320대는 고압연료펌프의 설계 결함으로 펌프 내 부품의 마모에 의해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만트럭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2,538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11개 형식 덤프트럭 1,870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만트럭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185대와 TGS 37.480 8X4 BB 등 5개 형식 덤프트럭 1,213대는 엔진오일 분리장치의 열에 의한 파손으로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엔진 회전수(RPM)가 증가하거나 시동을 껐을 때도 시동 꺼짐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만트럭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는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벤츠에서 수입, 판매한 E 220 D 4MATIC 등 11개 차종 313대(판매이전 포함)는 측면충돌센서의 커넥터 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벤츠 S 580 4MATIC 등 2개 차종 15대(판매이전)는 연료탱크의 용접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될 계획이다.

아우디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New Continental GT 278대는 앞좌석 자동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좌석 자동 조절 시 좌석이 뒤쪽으로 밀리는 오작동 현상이 발생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 e-tron 55 quattro 3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의 용접 불량으로 펌프가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 시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스즈키에서 수입,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680대는 연료호스 연결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부가 느슨해져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차량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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