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이현섭 기자] 사용금지 물질이 포함된 신발 냄새 제거제 등 탈취제와 세정제, 문신용 염료 등 7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17일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에 착수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 3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62건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바이오피톤에서 생산한 ‘신발무균정’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문제가 된 PHMG가 1194.5㎎/㎏,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219.4㎎/㎏ 검출됐다.

이 탈취제는 환경부로 안전ㆍ품질관리가 이관되기 전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KC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제품이며, 공산품안전법에 따르면 탈취제에 PHMG를 사용할 수 없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제조사인 바이오피톤에서 생산한 스프레이형 제품 10개(세정제, 탈취제, 방향제)를 추가로 구매, 시험ㆍ분석했으나 사용금지 물질인 PHMG, PGH, PHMB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올해 1월22일까지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월22일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됐다는 것이다.

또한 필코스캠에서 제조한 '에어컨ㆍ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제품인 '어섬패브릭(Awesome FABRIC)'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 보다 27배 높은 317㎎/㎏ 검출됐다.

필코스캠의 '에어컨ㆍ히터 살균 탈취' 제품은 종전의 품공법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제품이나, 새로 마련된 TCE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유통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세정제에서는 총 3건이 적발됐다. '멜트(MELT)'는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했고, '퍼니처 크림(FURNITURE CREAM)'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7배 넘었다. 'Leather CLEAN & RENEW WIPES'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2배 초과했다. 적발된 3건의 세정제 제품은 모두 수입품으로 조사됐다.

문신용 염료는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새롭게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으로,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나노칼라 다크브라운(NANO Dark Brown)' 제품이 무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는 제품이어서 안전기준(물질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외에도 염료의 내용물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지만 이 제품에서는 균이 검출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백화점, 마트ㆍ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했는데,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위반 제품들은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안전ㆍ품질기준 확인번호(자가검사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안전기준도 어겼을 우려가 있어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추가로 시험ㆍ분석했으나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그간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됐으나 지난해 1월 화평법 시행 이후, 제품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8개(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품목에 대한 관리를 4월 환경부로 이관했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7개 제품(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도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환경부의 안전기준 조사대상은 △다량 유통제품 △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 위해 우려가 높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제품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했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ㆍ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ㆍ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ㆍ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일반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