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3·4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3·4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에 대해 발전소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 환경요인으로 울산 신고리발전소 3·4호기의 냉각기능을 담당하는 ‘최종열제거원(해수온도) 최고설계온도’를 상향하는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을 원안위에 신청했다.

원안위는 이번 건을 지난 7월12일부터 8월13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않았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16일 "한수원은 울산 앞바다 수온이 31.2도까지 상승해, 신고리 3·4호기 냉각에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수치인 31.6도에 근접하자 제한 수온을 34.9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운영변경 허가 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이 안건이 통과되면 안전 여유도가 큰 폭으로 감소해 핵발전소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일부 원안위 위원들도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안전여유도 최대치를 벗어나지 않으니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설계 당시의 열제거성능온도 여유도를 줄이는 것은 최초 설계 당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한수원과 KINS는 그동안 서류로만 해수온도 상향을 심사한 모든 핵발전소 안전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며 "만약 해양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커져 어업에 영향을 준다면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 측은 “해수온도 상승을 고려한 설계기준사고 시 펌프와 배관 등 기기냉각수해수계통(ESW)과 기기냉각수계통(CCW) 관련 계통이 요구 기준치와 응력 기술기준치에 적합하는 등의 설계해수온도 재평가에 따라 운영변경 허가가 원안법 제21조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고리발전소 3·4호기의 설비 설계온도나 안전여유도 수치가 적정한 지 등은 설계 관련 보안에 해당돼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INS 관계자는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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