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4일 서울 광진구서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 들이받아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의 장남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장남 정모(22)씨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쯤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홀로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그러나 차량이 가드레일 부딪혀 멈춘 덕에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정모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웃돌았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 6일 정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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