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암물질 ‘에틸렌 옥사이드’ 기준치 이상 검출

- 유통기한 2022년 1월 27일·3월 3일 제품 회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내 라면기업 농심이 유럽에 수출한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해당 일자에 생산된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유럽연합 식품사료신속경보(RASFF) 시스템은 유럽 각국에 농심의 ‘해물탕면’에 대한 회수 및 리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RASFF에 따르면 독일에서 판매 중인 농심의 ‘해물탕면(seafood ramyun)’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물탕면’에서 검출된 에틸렌 옥사이드는 EU의 기준치인 0.05ppm을 148배 이상 초과하는 양이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살균 및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에틸렌 옥사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RASFF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하도록 지난 6일 유럽국가에 통보했다.

리콜 대상인 ‘해물탕면’은 유통기한이 2022년 1월 27일, 2022년 3월 3일 제품 전량이다. ‘해물탕면’이 유럽에 진출한지 반년 가량 된 점을 미뤄보아 유럽에서 회수 조치되는 제품 리콜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농심 관계자는 “발암물질 검출 제품의 에틸렌 옥사이드 유입 경로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초과 검출 원인을 분석 중에 있고 해당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유통된 ‘해물탕면'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돼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다만 발암물질이 검출 된 제품 생산 라인은 국내 제품과 다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동일 발암물질 검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럽시장에서 ‘해물탕면’ 판매중단 우려에 대해서 그는 “다른 일자에 생산된 제품은 자체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회수 조치가 된 것이지 제품 자체가 판매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유럽에서도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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