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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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권유 전화, DB생성 위한 것”

- “불명확한 소속관계 밝힐 경우…모집인 인적사항 요구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면서 대출수요를 끌어오기 위한 ‘다단계 불법대출모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임에도 인지도가 있는 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위촉계약을 맺은 대출모집법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처벌과 행정조치가 가능하기에 금융위원회 소관”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사실상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제이에스솔루션 상담사가 보내온 문자중 일부.
▲제이에스솔루션 상담사가 보내온 문자중 일부.

◆ 대출권유 전화…“DB생성 위한 불법 전화”

“우리금융저축은행(대표 신명혁) 수탁 법인이에요. 이율, 한도 가능여부만 확인하시고 전화 종료해도 됩니다. 신용점수에 영향 없어요.”-<1차 사칭전화>

“우리금융저축은행입니다. 1차 상담해주셨는데, 1,000만원 정도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생활자금으로 필요하신거죠. 비대면 업체이기에 명함은 없어요.”-<2차 제이에스솔루션 담당자 전화>

우리금융저축은행과 대출모집 위촉계약을 맺었다며, 대출 의사를 물어본 ‘제이에스솔루션’이라는 대부중개업체 담당자와 기자가 나눈 대화다. 지난 6일 서울시 도봉구청에 등록한 해당 중개업체 담당자는 자신을 우리금융저축은행과 관계있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혹여 대출이 부결될 경우 다른 금융사도 추천해 줄 수 있다는 말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기자는 대출의사가 있는 듯 경계심을 풀고 대화에 참여했다. 제이에스솔루션 담당자는 “신용점수 확인 용도의 인증번호 문자발송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사와 관계된 대출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체로 등록된 사업자에게만 대출중개 등의 영리행위에 나설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금융사와 연계된 대출모집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대출모집법인 등록을 위한 별도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모집행위를 두고 금융권 한 관계자는 “1차적으로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고 소개하는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면서 “무작위로 가망고객 발굴을 위한 전화를 한 뒤 2차 전화를 통해 신용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채무상태 등)를 체크하고 실질적으로 금융사와 관련 있는 모집인을 통해 본격적인 대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마디로 표현해서 ‘다단계 대출영업’으로 볼 수 있는 행태이고 수수료 나눠먹기와 1사 전속 의무 위반 등 불법영업의 표본”이라며 “(단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정상적으로 대출모집 계약을 맺은 모집인과 연결고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하면서 이른바 ‘먹거리’가 부족해진 중개업체들이 이 같은 불법적 영업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대부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대출중개인이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4%인데, 17일부터는 대부금액의 3%로 1%포인트 내린다.

또 대출모집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1사 전속의무를 지도록 강제하고 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

우리금융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사를 사칭한 것으로) 영업 루트는 신용보증기관, 우리은행, 대출모집법인, 비대면 형태가 있는데, 대출모집법인은 대략 6곳 정도며 계약관계에 있는 모집인 수는 40명 정도 된다”면서 “주기적으로 수수료 나눠먹기 등의 불법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고 나아가 감사업무를 진행하면서 관리하지만 현실적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부중개업체를 관리하는 서울시 도봉구청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사를 연결해주는 대출모집행위를 한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행정조치가 가능하기에 금융위원회 소관”이라며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보를 통한 경찰 수사의뢰가 전부”라고 일축했다.       

제이에스솔루션 대표는 “불법중개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신입직원이 잘 모르고 한 영업행태”라면서 “대표로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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