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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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NH농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에 코인 입출금 중단을 요청했다. 코인 송금을 경유해 일어나는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농협은행은 지난 6월 24일 빗썸, 코인원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인 오는 9월 24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의무적으로 은행들과 실명확인 계좌 제휴를 맺어야 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들 거래소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의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당분간 해외 거래소에 빗썸과 코인원이 보유한 코인을 송금하거나 받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다.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농협은행은 코인 송금을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우려해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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