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제기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탈원전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수원과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제1발전소 노조 지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서 강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제보한 이후 한수원과 산업부가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불법사찰을 한 적은 없다”며 "노조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닌 개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1명을 2019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서기관 김씨 등 산자부 공무원 3명도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파일 530건을 감사를 앞두고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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