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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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가상자산거래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소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데 따른 것이다.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불공정 약관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조치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띄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한 대상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다. 이중 규모가 큰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8개 업체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8개 사업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내용변경은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7일의 공지기간 또한 부당하게 짧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공정위는 지적했다. 계약의 중지·해지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돼야 하며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한 면책 조항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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