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LG전자 이사회 책임져야…기업 경영철학과 ESG 가치 훼손

- 법원,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신입 공채 비리혐의 8월 26일 1심 선고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경찰이 직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긴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해 검찰이 4명은 불기소 처분하고 8명에 대해서만 벌금형 등의 약식 기소한 것을 두고 지난달 17일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LG전자 이사회 차원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강한 비판에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LG전자 이사회 측에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 관리 및 부정채용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LG전자가 2014년 3월 최고인사책임자(CHO) 주도 아래 ‘GD(관리대상) 리스트’라는 문건을 생산한 후 2019년까지 사회 유력인사들의 친인척과 지인 채용청탁을 관리해온 사실과 관련해 기업 경영진을 감시, 감독해야 할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책임을 묻고 기업의 비윤리적·불법적 경영운영에 대한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LG전자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력인사의 채용청탁을 관리했고 그에 따라 채용된 인원이 100명에 육박한다면, 이는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겉으로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 실상은 이와 모순되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기업 스스로 가치까지 훼손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의 사원 부정채용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전환되어 오는 8월 26일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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