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78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9일 밝혔다.
 
접수된 피혜사례 609건 중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2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157건을 차지했다. 이어 스미싱·보이스 피싱 등 사기로 인하거나 이벤트 또는 무료 광고를 보고 가입했으나 소액결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동영상, 게임 등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로 오인하거나,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에만 명시하고 있어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고서야 부당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이 하루라도 연체될 경우 요금의 4%가 연체료로 부과돼 소비자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신청 ▲소액결제 이용한도 최소화 ▲통신요금 내역서 꼼꼼히 확인 후 부당한 소액결제 유무 확인 ▲출처가 불문명한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무료’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등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는 반면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부당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여겨지는 소액결제 연체료를 합리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