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 ⓒ중소벤처기업부

- 제2차 추가경정예산, 1조3,554억원 증액된 6조1,930억원

- 업종 매출감소율 10% 이상이면 최대 400만원 지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6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정부안(4조8,376억원)보다 1조3,554억원 증액된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1조3,771억원 늘었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해 집행에 나선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이 지원된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오는 8월 5일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명에 대해 우선 지급 개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추경안에 1조263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 증액된 것이다.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같은 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대출의 경우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은 금리 및 보증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2,000만원(당초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1년차 0%, 2~5년차 0.6%에서 1~2년차 0%, 3~5년차 0.4%로 추가 인하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시행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해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추경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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