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91건 규제 개선 확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하 기관들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 했다고 23일 밝혔다. 규제입증첵임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 혁신을 말한다.

이에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인천공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9개,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6개에 적용했다.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감축한다.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기존에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이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징수하도록 돼있어 불편했던 징수방식을 신용카드와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를 내린다. 현재 1차에 200만원, 2차에 15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앞으론 1·2차 모두 100만원으로 인하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해 왔으나 전국 17곳의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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