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 지적…시정 조치

- 쿠팡 시정약관 조항 7월 공지, 9월 적용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를 포함한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을 조치했다.

21일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됐던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쿠팡이 입점업체 컨텐츠 이용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제한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했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제도는 동일 상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 중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해 심사했다.

먼저 공정위는 저작권법·약관법상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 범위를 제한했다.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제공 콘텐츠가 목적 외로 또는 부적절하게 쓰인 경우 판매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쿠팡은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고의·과실로 플랫폼 관리자의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해선 쿠팡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없이 쓰면서도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황윤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플랫폼 분쟁 관련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 쿠팡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해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시정된 약관 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7월 말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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