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전경.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전경. ⓒ현대자동차그룹

- 작년 경영실적·올해 경영환경 토대 임금성과금 결정 

- 현대차, 정년연장 및 해고자 복직 요구엔 ‘수용 불가’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1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합의안이 오는 2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루게 된다. 조합원 찬반투표 중 50%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노사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

현대차는 전날 오후 열린 16차 교섭에서 하언태 현대차 사장과 이상수 현대차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2개 거점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노사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차량 반도체 수급난으로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임금인상 및 성과금 규모는 지난해 경영실적 및 올해 경영환경을 토대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임금동결과 코로나 및 반도체 부족 위기 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위기극복 노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7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200%+350만원,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미래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20만 포인트,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10만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자동차산업 미래 격변기 속 회사 미래와 직원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고민 끝에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 확보 ▲부품협력사 상생 실천 ▲고객∙국민 신뢰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사는 파워트레인(PT) 부문 고용안정 대책 마련과 산업변화 대비 직무 전환 교육과 임금체계 개선 등 전동화 연계 공정 전환 방안도 지속 논의해 시행한다.

다만, 현대차는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원칙을 이어갔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대 전환기에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노사가 합심해 재해 예방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탑 티어’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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