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최근 알뜰폰서비스 가입 시에는 공짜폰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9일 밝힌 1분기에 접수된 667건의 알뜰폰 관련 상담 건수에 따르면, 전년동기에 비해 9.5배 급증했으며, 가입시에는 기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폰이라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40.8%로 가장 많았다.
 
또한,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전화권유판매 시 정확한 계약 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이상 고령층이 60.0%로 알뜰폰 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는 3사 이통사와 전혀 다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해서 가입할 경우 기존의 결합상품 서비스, 멤버쉽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에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으며, 소비자들도 알뜰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요금제 ▲계약기간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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