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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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6월부터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달 전국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신고일자 기준)는 5월 9,449건으로 올해 들어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6,301건을 기록한 데 이어 2월 6,620건, 3월 5,879건, 4월 6,172건이었다.

이는 이달부터 분양권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를 낼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1일자로 시행됐지만 양도세 중과는 적용 시기가 올해 6월1일부터로 유예됐다.

전국 분양권 전매 건수는 지난해 8월 6,046건, 9월 6,131건, 10월 7,116건, 11월 9,775건, 12월 1만2,986건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다가 분양권이 주택 수로 잡히기 시작한 올해부터는 월별거래 건수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6월1일을 앞두고 지난달 막판 분양권 전매가 몰리면서 다시 거래가 늘었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이 75%에 달했다.

단기 매매에 대해선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간 양도세율의 차등을 없애고, 동일한 세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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