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4블록 아파트 조감도. ⓒLH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4블록 아파트 조감도. ⓒLH

-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1,582가구 대단지…3.3㎡당 평균 1,200만원
- 인근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직주근접 정주여건 가능
- 7월 5~7일 청약접수, 19일 당첨자 발표…10월 4~8일 계약체결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LH는 지난 23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4블록에 공공분양주택 1,582가구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공급되며, 주택형별로 ▲59A 1,369세대, ▲59B 177세대, ▲59C 36세대로 구분된다.

1,582가구 중, 1,342가구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유형으로, 240가구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공급된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한다.

공급가격은 3.3㎡당 평균 1,200만원 수준이고, 신청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된다.

공통적으로 모든 신청자는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공급 유형별로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다르다.

공급 유형은 특별공급(▲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에는 평택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 되며, 공급 유형별 지역 거주자 공급 비율은 다르다.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일반공급의 경우, 자격에 따라 신청순위가 다르며,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된다.

제한사항으로는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기간 3년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공급일정은 ▲청약접수(7월 5~7일) ▲당첨자 발표(7월 19일) ▲계약체결(10월 4~8일)이다. 청약접수일은 공급유형별로 다르며, 계약체결 또한 전자계약과 현장계약으로 구분·진행돼 계약체결 기간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개관한 견본주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인원수 제한을 위해 사전예약(www.lhgd-a54.co.kr)을 통해서만 방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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