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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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이호영 기자] 공영쇼핑(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진상)은 상표권·특허권·저작권·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직접 소통창구,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는 공영쇼핑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된다. 공영쇼핑 온라인몰 사이트 내 하단에 마련돼 있다.

그간 지식재산권과 관련 문의는 대표 이메일 접수를 받아왔지만 신고 이력 관리나 조치 과정 등을 알 수 없어 신고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이번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가 쉬워졌다. 처리 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메일과 SMS로 안내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권리자는 신고 후 판매자 소명 내역과 처리 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영쇼핑은 판매자가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절차에 따라 상품 판매 중단이나 즉시 퇴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강필선 공영쇼핑 온라인 상품팀 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상승, 타인의 상표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정직한 제품 판매와 구매가 이뤄지는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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