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실

-"백신 접종 후 1~2일 별도의 유급휴가 보장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접종 유급휴가지원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4월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백신휴가제를 별도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LG 및 SK그룹 근로자 등 민간기업 분야에서는 하반기 근로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유급휴가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중증 발생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원할 경우 백신 유급휴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노동계와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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