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 ⓒ신정훈 의원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 ⓒ신정훈 의원실

- 신정훈 의원, "꽁꽁 언 골목상권 녹이는 민생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코로나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자립경제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역외유출 방지로 소비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 자립경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을 살리고,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민생 정책 중 하나이자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다.

현행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에 대해서 임금·보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내용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수당, 장려금, 포상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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