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

- 최혜영 의원,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수술실 CCTV 운영해야"

- 국립중앙의료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0대'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과 관련해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부터 CCTV 운영하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철저히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적어도 국민의 세금이나 보험료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경우 3층 중앙 수술실과 2층 통원 수술실에 총 3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22대(3층 수술실 16대, 2층 수술실 6대)나 설치했으나, 녹화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일산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목적에 대해 수술방 내 진행상황, 환자 대기 및 이동 등 수술실 내부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수술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환자 동의하에 녹화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논란이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원 시설물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425대(2021년 1월 기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다"며, "수술실 관련 CCTV는 출입구와 복도에 설치한 5대에 불과하고 실제 환자의 동의하에 녹화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더 많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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