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80년대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했어요. 믿고 맡겨주면, 괜찮은 상품 추천해 줄게요.”

기자가 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지에이코리아(대표 송기흥,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강조한 말이다. 신뢰를 보여달라는 영업용 멘트다. 해당 설계사는 지에이코리아의 지사장이라며 자신의 지위도 자신있게 소개했다.

경계심을 허무는 순간, 연금보험을 추천해왔다. 이후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과거 질병치료 이력을 물어왔다. 즉답을 피했더니, 기자가 가입한 모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이력을 무단 조회해 “‘경피적 경막 외 신경성형술’을 한 것으로 나온다”며 “어느 부위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순간 당황했다. 수술명이 생소할 뿐더러 도대체 내 신상이 언제 털렸단 말인가.

사정은 이러했다. 오랜 시간 영업을 해오면서 알게 된 보험사 직원들에게 임의로 정보조회를 요청했고, 위계(僞計)와 위력(威力)에 짓눌린 모 보험사 직원이 무지한 상태로 기자의 정보를 넘겼던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일차적으론 영리목적으로 부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취득했음으로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오랫동안 보험영업을 해왔고 지에이코리아 지사장이라는 위력을 활용해 모 보험사 직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준 상태에서 민감 정보를 무단조회 하도록 종용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모 보험사에 가입된 고객의 민감 정보를 수취(受取)하는 과정에서 사전 고객 동의를 거쳤다는 위계를 사용했다면 이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된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지에이코리아 지사장이 수차례 이런 방식으로 고객들의 질병 보험금 청구 이력이 담긴 민감 정보를 수취했다는 사실이다.

반드시 삼지(三知)와 정도경영(正道經營)에 대해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삼지는 지족(知足), 지분(知分), 지지(知止)를 말한다. 풀이하자면 만족할 줄 알고, 분수를 알고, 그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상품 하나 더 팔자고 고객의 신뢰를 져버릴 것인가. 정도를 지키는 경영은 의외로 간단하다. 분수를 알고 일정수준에서 만족하면서 그칠 때를 알면 그만이다.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은 좁다. 지에이코리아처럼 보험대리점으로 있는 회사가 원수사인 보험사와 계약관계 속에서 상품을 취급하려면 정도경영은 필수다. 그러려면 불법과 꼼수를 자행하는 영업조직을 도려내야 한다. 업무방해일 수 있는 행태를 보이는 조직의 영업방식을 그대로 두면 순식간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 고객이 보내는 믿음과 신뢰가 사그라드는 소리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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