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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통과 못한 거래소는 사실상 퇴출

[SRT(에스알 타임스) 정우성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국내 주요 코인거래소 실사에 들어갔다.

각 거래소는 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도 영업을 이어갈 수는 있다.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원화 마켓 거래는 못하게 된다. 사실상 폐업인 것이다.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추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요건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인증만 받은 거래소가 16곳, ISMS와 실명 계좌를 모두 확보한 거래소가 4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으면 신속하게 심사해 일찍 신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 재편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편 30일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은 전일보다 0.35% 내린 4,25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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