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재개발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서울시
▲ 26일 재개발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서울시

- 서울시, "재개발 규제완화, 2025년까지 24만호 공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규제 완화방안을 내놨다. 2025년까지 24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오 시장은 이에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재개발 가능지역 확대

먼저 재개발사업에서 ‘대못’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5년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필수항목에 더해 선택항목 가운데 한 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 공공기획 전면 도입, 정비구역지정 기간 ‘5년➝2년’ 단축

또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서울시가 주도한다. 공공성이 담보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자치구가 맡아 통상 3년 6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약 1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한해 7층 규제를 풀었다.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시의회 조례 개정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또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시행해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키로 했다.

오 시장은 “시의원들께도 상당한 민원이 그동안 쌓여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또 이번 안을 발표하기 전 충분히 시의회와 교감을 한 상태에서 마련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 투기방지 대책으로 ‘지분 쪼개기’ 차단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일을 주택 분양 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공모일 이후 투기 세력의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키로 했습니다. 또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최근 10년 간 주택공급 기회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서울의 최대 민생현안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 방안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총 13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11만 호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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