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회장은 무혐의"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조 의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지난 2015년 당시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서도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최태은 전 본부장은 매출 확대 및 신사업 전망이 불확실한데도 자본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는 이사회 보고자료를 작성해 SKC 사외이사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안 대표에겐 유상증자 이후 SK텔레시스가 사업이 정상화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최태원 SK회장도 서면조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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