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단계별 배달대행서비스업 계약서 점검 및 자율시정 추진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거래단계별 배달대행서비스업 계약서 점검 및 자율시정 추진현황 ⓒ공정거래위원회

-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 계약해지 시 과도한 불이익 제공,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의무 조항 등 삭제

[SRT(에스알 타임스) 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불이익한 계약해지 조건으로 인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거래 플랫폼 선택이 제한되는지 여부와 배달기사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소지가 있는 조항 유무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은 ▲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과도한 위약금 설정 ▲배달망 탈취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해지 등 문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지역업체가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메쉬코리아는 지역업체에게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을 자율시정하도록 했다. 로지올은 위탁관리계약서를 폐지하고 DA(지역 배달대행사) 운영계약서로 계약서를 일원화하는 한편, DA 운영계약서에서 지적된 문제조항들을 모두 삭제 및 시정할 계획이다. 바로고·메쉬코리아 역시 지적 받은 문제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했다. 

이번 자율시정은 거래단계별 배달대행서비스업계 계약서 점검의 두 번째 단계로, 주요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3개사(생각대로·바로고·부릉)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의 계약서를 점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등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하여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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