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합동 조사

- 식물성 유지 혼합된 4개 제품 적발

[SRT(에스알 타임스) 전수진 기자]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했다는 식품 중 일부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4개 제품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개 크릴오일 제품에서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리놀레산(linoleic acid)이 27%이상 검출(기준 0~3%)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식약처는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과대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완료한 바 있다. 

식약처는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관련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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