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소액연체 차주 16만2000명 중 ‘11만8000명’ 대상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지난 4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16만 2,000명 중 11만8,000명의 채권을 소각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규모는 6,000억원 가량이다.
국민행복기금은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정리 방안을 발표한 이후 10년 이상 연체 중인 미약정 채무자(40만3,000명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33만5,000명(1조6,000억 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한 바 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2,000만명 중 1.7%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후 시효완성 채권 등 17만3,000명(9,000억원)에 대한 채권을 이미 소각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국민행복기금 외에도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된 이들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미 2018년부터 2019년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매입해 9,000여명의 채권 추심을 중단한 바 있다. 해당 채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특별감면제도 운영을 통해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 이고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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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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