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위탁취소, 부당특약설정행위 

- 시정명령·과징금 22억5,000만원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도 4월부터 2019년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및 특수 조건 등에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미진종합건설이 건 부당 계약조건은 계약금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하고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또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이 변경 가능토록 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도 문제시 됐다. 지난 2018년도 4월 7일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 하도급계약 해지일자를 다음달인 5월 24일로 입력했으며 이에 수급사업자는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미진종합건설은 이에 2018년 6월 7일, 수급사업자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계약을 최고절차와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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