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특별감독 실시

-본사·현장 동시 감독은 제조업 중 처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최근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현대중공업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시작된다.

제조업 사업장 가운데 본사와 현장에 대한 동시 감독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8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40대 직원이 원유운반선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증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대조립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근로자가 철판에 부딪혀 숨지고 지난해 5월에는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만 20건에 달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돼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고용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6명을 투입해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고용부는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현장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항만과 조선, 철강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별점검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극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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