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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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설계사를 대면하지 않고 보험 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를 규제체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에는 대면의무가 완화됐다. 기존엔 보험설계사가 반드시 고객을 1회 이상 만나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상시화 해 녹취 확인 등의 안전장치가 있으면 대면없이 전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청약시에도 서명을 1회만 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전화 모집 시에도 쌍방향 피드백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음성봇’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 전화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계약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허용된다. 계약 체결 이후 상품 판매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해피콜’에도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상품 판매 시 화상통화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보험 설계사간 화상통화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현재 모집채널 선진화 테스크포스(T/F)에서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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