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 업무,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 강의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기업집단 설명회는 이날과 오는 10일 양일간 진행되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비롯해 공시 업무,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해 강의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공정위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