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324곳 점검, 53곳 적발

[SRT(에스알 타임스) 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총 2,324곳을 점검해 5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이었다.

식약처는 또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 족발·보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제품은 즉시 폐기조치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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