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특약 설정 등 법위반…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입찰내용에 명시 안되면 수급업자가 비용부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37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했다.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 84건을 위탁하면서 공사에 필요하더라도 입찰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끔 계약했다.

포스코건설은 선급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했다. 247만 7,000원의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 9,062만 5,000원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822만 1,000원도 미지급했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시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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