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 직권조사로 '하청 갑질' 점검 나서

- 하도급에 산업재해·민원처리 비용 떠넘기는 부당행위 중점 조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하도급업체 비용 부당전가에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산업재해, 민원처리 등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목적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당 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건설업체가 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 부당하게 전가하는지를 집중 점감한다.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장에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사 결과에 따른 위반 유형 등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종합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알려 건설업 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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