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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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지침을 마련했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전산·조직·인력은 물론,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 거래소의 재무 안정성, 거래소 대주주까지 샅샅이 따져볼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회는 가이드라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대주주 구성 ▲취급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재무적 안정성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은행들은 연합회 가이드라인에 자체 심사 장치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요구의 인물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거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의심거래 보고체계 ▲자금세탁방지(AML)전문 인력 확보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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