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故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SRT(에스알 타임스) 정우성 기자]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중 2조원을 납부했다. 이 회장 유족들은 수년 간 상속세를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상속세 중 일부는 신용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내야할 상속세는 주식 등에 관하여 11조366억원 이며 용인 에버랜드 일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세액을 합치면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30일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족들은 약 4000억원을 은행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상속세 1차 납부 마감시한이기도 하다.

관할은 용산세무서다. 세무당국은 “개인 정보에 해당돼 원칙상 상속세 납부세액 및 납부 확인 등 과세 내역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유족들은 앞으로 5회에 걸쳐 10조원 가량을 더 납부해 상속세 납세 의무를 마칠 전망이다. 여기에는 연 이자 1.2%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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