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제품 이미지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 이미지 ⓒ남양유업

-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SRT(에스알 타임스) 전수진 기자] 경찰이 30일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남양유업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개최해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식약처의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최종 처분은 의견 제출 기한을 거친 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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