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각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각사

- 현대차그룹 동일인,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

-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서 조현준 회장으로

- 쿠팡, 美 국적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 지정

- 공정위, "모호한 동일인 규정 손볼 것"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현대차그룹과 효성의 총수가 바뀐다.

현대차는 20년 만에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회장 취임 4년 만에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반면, 외국인 총수 지정 여부로 잡음이 일던 쿠팡은 창업자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의선 회장을 현대자동차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동일인 지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 이사회 의장직을 물려받았고, 그해 10월에는 그룹 회장직을 승계받아 그룹 경영을 이끌어 왔다. 

또 정 회장은 정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5.33%, 현대모비스 7.15% 등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아 사실상 최대 주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정 회장 취임 후에는 1조원 규모의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를 결정했고,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 합병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공정위가 동일인을 변경하는 데 고려 사항이 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정 명예회장이 1938년생으로 고령이며,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효성 역시 조석래 명예회장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주회사 효성의 최대 주주로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열사 합병, 대규모 투자 등을 단행해 왔다. 

효성은 조 회장 취임 후인 2018년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로 개편했고, 1조4,000억원 규모의 베트남 투자 결정, 효성과 효성트랜스월드의 합병 등이 이뤄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의 배우자나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과의 거래 대상은 모두 공시대상이 된다.

또 정 회장과 조 회장은 회사 현황, 주주·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현황 등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 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쿠팡은 창업자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 '쿠팡'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미국 법인 'Coupang, Inc.'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불가피하게 됐다.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등 법망을 피해가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일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일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일인의 정의・요건・확인 및 변경 절차 등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에는 71개 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이중 40개 그룹이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보다 7개, 상호출자제한집단은 6개가 늘었다.

쿠팡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이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신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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